수원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78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 22:40 경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 종합 운동장 앞에 있는 상호 불상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정조로 90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채혈 동의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감정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0.258% 로 높았고, 종래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2004. 이후 일절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