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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9 2016고단4655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 11:58 경 인천 부평구 B,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아내와 부부싸움을 하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112 신고 센터에 전화하여 “ 아내를 죽였다” 라는 취지로 허위 신고를 하여 인천 부평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등 4명의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범죄 예방 등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7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장에 아내가 없었음에도 아내를 죽인 것처럼 허위신고를 함으로써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공권력의 낭비를 가져온 것은 나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동종 전력 없고 2004년 이전의 이종 벌금 전력만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벌금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