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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4.26 2019고단5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았으며, 2017. 5. 2.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2018. 5. 25. 밀양구치소에서 공소장 기재 밀양교도소는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한다.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주거침입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11. 17:40경부터 18:3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B의 주거지인 군포시 AC아파트 AD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나. 피해자 A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9. 3. 6. 14:24경부터 17:40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E의 주거지인 평택시 AF아파트 AG호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하기 위하여 불상의 방법으로 그곳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가. 피해자 AB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의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 이르러 위와 같이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주거지 현관 출입문 시정 장치를 해제하고 침입하여 피해자가 안방 화장대 위 귀금속 상자에 보관하고 있던 시가 35만 원 상당의 여자큐빅반지 1점, 시가 50만 원 상당의 꽃모양 큐빅목걸이 1점, 시가 30만 원 상당의 하트모양 큐빅목걸이 1점, 시가 15만 원 상당의 여성용 복주머니모양 보석목걸이 1점, 시가 10만 원 상당의 은색 목걸이줄 1점, 시가 60만 원 상당의 남자큐빅편향금반지 1점, 시가 80만 원 상당의 자주색 보석금반지 1점, 시가 150만 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