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9.06.27 2019노9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2018년 8월경부터 10월경까지 뚜렷한 이유 없이 여러 차례에 걸쳐 음식점에서 무전취식을 하고 소란을 피워 음식점 영업을 방해하면서 음식점 주인 및 손님 등과 다투어 폭행을 가하고, 재물을 손괴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은 소위 ‘주폭’에 해당하는 것으로, 그 사회적 폐해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직후부터 재범한 점, 각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변명하기에 급급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어떠한 피해 회복에 대한 의지도 엿보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각 범행의 피해금액이 그리 크지는 아니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이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가 현저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은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포함한 양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