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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07 2017가단115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7차전3825 구상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