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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4 2013가합1383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가 운영하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서 뇌하수체 종양 제거술을 받고 나서 사망한 자이고, 원고 A은 망인의 남편,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하기 전 7년간 시야감소, 시력저하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 2012. 5. 5.경 눈이 잘 보이지 않아 인천길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가 뇌양성종양이라는 소견을 받고 2012. 5. 14.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망인은 피고 병원에 입원할 당시 좌안은 실명, 우안은 반맹 상태였는데, 피고 병원은 망인의 거대 뇌하수체 종양을 발견하고,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2012. 5. 21. 12:40부터 같은 날 17:30까지 망인에 대하여 경접형동 종양제거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1차 수술’이라 한다). 라.

피고 병원은 1차 수술 후 망인의 수술 부위 및 인접한 지주막하 등에서 출혈이 있어 망인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던 중 2012. 5. 23. 00:16경 촬영한 망인의 뇌 CT에서 전대뇌동맥의 뇌경색 증상이 발견되자 원고 A의 동의를 받아 같은 날 08:20부터 같은 날 20:55까지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을 실시하였다

(이하 ‘2차 수술’이라 한다). 마.

피고 병원은 2차 수술 후 망인의 뇌압 상승 및 뇌부종 증가가 예상되자 추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2012. 5. 24. 원고 A에게 수술의 필요성 및 망인의 사망가능성 등에 대하여 설명하였는데, 원고 A이 수술에 동의하지 않아 추가적인 수술을 하지 않았다.

바. 망인은 2012. 5. 28. 08:35경 뇌부종으로 인한 뇌탈출 및 뇌간압박으로 사망하였다.

사. 관련 의학 지식 1 뇌하수체 종양이란 뇌 조직 중 호르몬 분비를 담당하는 뇌하수체에 발생하는 모든 양성 종양을 의미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