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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113307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별지2 공유지분 산정표 기재와 같은 지분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원고는 별지 6목록 기재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권자인 호주인 B와 동일인이다]. 나.

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나아가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공유물분할은 현물분할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고(민법 제269조 제2항),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분할을 구하고 있고, 피고 D 역시 이를 다투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 C 역시 경매 이외의 방식으로 매수인을 찾는 방식으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할 것을 구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이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원고와 피고들에게 각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는 방법에 의함이 적당하다.

결론

가.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그 대금을 분배하도록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