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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51520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어머니인 C는 1988. 2. 6. D와 C가 D로부터 광주 서구 E 대 69㎡(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 및 그 지상 미등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5,5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1988. 3. 7. 원고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04. 2. 3. 원고에게 원고 토지 및 위 건물을 증여하여 원고 토지에 관하여 2004. 2. 5.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원고 토지에 인접한 광주 서구 B 대 740㎡에 관하여 1965. 5.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65. 5.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7. 10. 18. 지적재조사 완료를 원인으로 31.4㎡를 위 F으로 이기하여 위 B 토지는 위 B 대 670.1㎡(이하 ‘피고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한편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 경계는 별지 감정도 표시 3,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부분인데, 이 사건 건물은 피고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4, 5, 6, 7,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2.3㎡를 침범하여 신축되었고, 별지 감정도 표시 1,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상에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고 한다)이 위치하고 있어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15㎡(이하 ‘이 사건 점유토지’라고 한다)를 원고가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 토지 및 피고 토지는 지적공부와 현실의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적불부합지로, 위 건물 부지가 포함된 이 사건 담장부분이 원고 토지와 피고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