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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5 2019나218203

소유권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

이유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별 차이가 없으므로(피고는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문 별지 1 부동산 중 일부는 이미 처분되어 원고가 소유권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하나, 항소심에 제출된 나라기록관 사실조회회신 자료 등으로는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부족하다.), 제1심 판결문 이유를 인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야 하고,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