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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21 2018고정2738

공문서부정행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16. 04:55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세워져 있던 타인의 오토바이 위에 앉아 있다가 이를 발견한 주위 사람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서초경찰서 소속 경사 D으로부터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받았다.

그러자 피고인은 소지 중이던 공문서인 서울지방경찰청장 명의로 된 피고인의 형 E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견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0조,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