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2.14 2017고정78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3 일만 계좌를 대여해 주면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
” 는 제의를 받고 이에 응하여 2017. 6. 21. 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 천서로에 있는 진흥아파트 부근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C) 의 체크카드를 건네주어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