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2 2017가단71728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A는 원고에게 48,71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9.부터 2017. 7. 8.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9. 29. 피고 A와 피보험자 한국교직원공제회, 보험가입금액 49,681,670원, 보험기간 2016. 9. 29.부터 2022. 10. 28.까지로 하는 생활안정자금 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경우 피고 A는 그 지급금액에 대하여 원고가 정한 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현재 원고의 지연손해금율은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30일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90일까지는 연 9%, 그 다음 날부터는 연 12%이다.

나. 피고 A는 2016. 9. 29. 원고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71,000,000원을 차용하였는데, 2017. 2. 28.경 대여금연체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6. 8. 한국교직원공제회에 보험금 48,710,19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들은 1985. 1. 22.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사이였는데, 피고 A는 2004. 5. 1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6. 10. 27. 피고 B에게 2016. 10. 26.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피고들은 2017. 3. 3. 협의이혼의 신고를 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자 피고 A, 채권최고액 280,000,000원의 근저당권은 2016. 11. 15.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고, 피고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1. 15. 주식회사 하나은행에 채권최고액 11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피고 A: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B: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나 1, 2, 4,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