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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0 2015노625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0,000원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제 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3월, 30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 2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 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의 가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 부하였을 뿐 대금 5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1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J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나누어 가진 것일 뿐 J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으며, 범죄사실 제 2의 나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M에게 필로폰을 무상 교 부하였을 뿐 대금 2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없고, 범죄사실 제 3의 가, 나, 다 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P과 필로폰을 공동으로 매수하여 나누어 가진 것일 뿐 P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1,730,000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위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여 당 심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심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3.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검찰 진술, D의 검찰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2의 다 항 기재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