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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20.05.14 2019허8996

등록무효(상)

주문

특허심판원이 2019. 11. 22. 2018당2445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등록 C/D/E 2) 구 성 : 3 지정상품 : 상품류 구분 제43류의 모텔업, 호텔업, 음식점업, 간이식당업, 서양음식점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패스트푸드식당업, 한식점업, 제과점업, 주점업, 음식점 프랜차이즈업, 리조트숙박업, 음식점 체인업

나. 원고의 선등록서비스표들 1) 선등록서비스표 1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갱신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F/G/H/2016. 10. 11.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경영업, 다방업, 레스토랑업, 무도유흥주점경영업, 뷔페식당업, 서양음식점경영업, 셀프서비스식당업, 스낵바업, 식당체인업, 식품소개업, 음식조리대행업, 음식준비조달업, 일반유흥주점경영업, 일본음식점경영업, 제과점업, 중국음식점경영업, 카페업, 카페테리아업, 칵테일라운지서비스업, 한국식유흥주점경영업, 한식점경영업, 휴게실업, 관광숙박업, 모텔업, 숙박시설안내업, 여관업, 유스호스텔업, 임시숙박시설알선업, 임시숙박시설예약업, 콘도미니엄업, 하숙알선업, 하숙업, 하숙예약업, 호텔업, 호텔예약업, 회원제숙박설비운영업, 휴일캠프숙박서비스업, 야영장비공급업, 야영장시설제공업, 텐트대여업, 동물수탁관리업, 양로원업, 의자 테이블 테이블린넨 유리식기임대업, 탁아소업, 회의실임대업 2) 선등록서비스표 2 가)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서비스표등록 I/J/K 나) 구 성 : 다) 지정서비스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간이식당업, 간이음식점업, 관광음식점업, 극장식주점업, 다방업, 레스토랑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