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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누46859

승진임용거부 각하결정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4면 제2행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불이익처분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와 달리 그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국립대학인 피고보조참가인이 한 이 사건 승진임용탈락의 취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지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잘못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행정소송법 제19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도 그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말하는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란 그 재결 자체에 주체, 절차, 형식 또는 내용상의 위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서 원처분에 없는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위 재결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부교수로의 승진임용을 신청할 법규상, 조리상 신청권이 있음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진임용탈락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승진임용탈락은 교원지위법 제9조 제1항에서 정한 ‘교원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 아니어서 피고의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