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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나62495

보증채무금

주문

1.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망...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1996. 6. 5. 소외 C에게 3억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약정’이라 한다), 피고의 어머니 망 E은 C의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던 사실, ② 원고는 2005. 9. 7. 인천지방법원 2005카단21830호로 망 E 소유인 안산시 단원구 D건물 G호 내 제지하층H호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③ 망 E은 2009. 1. 27. 사망하였고, 피고는 상속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09. 7. 16. 서울가정법원 2009느단3685호로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 ④ 2016. 5. 9. 기준 이 사건 대여약정에 따른 채무는 원금 41,175,089원, 이자 238,936,795원, 합계 280,111,884원이 남아있고, 적용되는 연체이율은 19%인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망 E의 상속인인 피고는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여 원리금 280,111,884원 및 그중 원금 41,175,089원에 대하여 2016. 5.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