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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7.10 2018고단9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금고 8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0. 19:00 경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 북 부안군 부안읍 선은 리에 있는 선은 공영 주차장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대림 낭 주 골 아파트 방면에서 시내버스 터미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도로 좌측에 위치한 선은 공영 주차장 입구 부근의 공터를 이용하여 위 승용차를 왼쪽으로 반 바퀴 회전시켜 방향 전환을 시도하였다.

그 부근은 어두운 곳이었고 차량 회전 시에는 헤드라이트가 진행 방향을 비추지 못하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자는 진행 방향에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피고,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과 동시에 운행 중인 승용차가 불상의 물체와 충격을 하였다면 즉시 정차한 후 그 물체를 확인하는 조치를 취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진행 방향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감 속도 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승용차를 회전시킨 과실로 마침 선은 공영 주차장 입구 근처를 보행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64세) 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 부분으로 피해 자를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그 직후 정차하여 피해자를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승용차 좌측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다발성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 량성 쇼크에 의한 심 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사고 현장 증거 사진, 변사자 증거사진, 주차차량 후방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