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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339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A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만 한다)와 피고는 광주 서구 D, J에 신축할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분양과 관련하여 2014. 11. 10.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대행용역계약(이하 ‘선행 분양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의 당사자에 ‘주식회사 K’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따로 기재하지 않는다.

계약목적물의 표시 구 분 내 용 사업명칭 [가칭] G 아파트 소재지 광주 서구 D(1단지), J(2단지) 건축규모 1단지: 아파트 156세대 / 2단지: 아파트 140세대 제1조 (분양대행 목적) 이 계약은 상기 목적물의 개별 사업에 부수되는 분양 업무를 피고(이하 ‘병’)가 대행하여 전문적인 분양 기획과 마케팅 활동을 통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및 당해 사업의 성공적인 분양을 목적으로 하며 상호간에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데 있다.

제2조 (업무 범위)

1. 추진위원회(이하 ‘갑’)는 본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 분양대행 목적물 전체에 대한 분양업무 권한을 병에게 부여한다.

2. 병이 수행할 용역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분양기획 업무 나) 분양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 다) 조합원 모집 라) 기타 분양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3. 갑은 갑을 대리하는 직원을 분양사무실에 파견하여 분양계약체결, 분양대금 및 청약신청금의 입 금 확인, 분양현황 파악 업무를 할 수 있다.

제4조 (분양대행기간 및 분양개시) 병의 업무수행 기간은 다음과 같다.

1. 분양착수일자: 모델하우스 오픈 전 사전영업 개시일(2015. 1. 5.)

2. 완료일자: 분양착수일로부터 조합설립인가일을 기준으로 하되,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추가모집 이 필요할 경우 갑, 병이 협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