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05 2013고정26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6. 14:00경 서울 노원구 C에 있는 D수영장 입구에서, 팔각정 안에 있던 피해자 E(48세)의 짐을 허락 없이 꺼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