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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1633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보험사고와 관련하여 같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11. 15.경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보장 특별약관에서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17조 제1호에서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보통약관 제17조 제1호는 ‘상해’를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에 입은 상해’로 규정하고 있다.

다. C은 2015. 9. 27. 08:32경 대전 중구 D에 있는 자신의 집 방 안에서 천정을 보고 반듯이 누운 자세로 입과 코 주변에 토혈이 뿜어져 흐른 상태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라.

당시 119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과 함께 현장에서 C의 시체를 검안한 의사 E은 C의 직접 사인을 ‘토혈에 의한 기도 질식사(추정)’로 기재한 시체검안서를 작성하였다.

마. 대전중부경찰서는 2015. 11. 13.경 ‘C이 4~5년 전 부인과 이혼한 후 최근까지도 많이 힘들어하면서 매일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C의 동생 F의 진술, 현장 상황, 위 시체검안 결과 등을 바탕으로, 기타 타살로 보여지는 혐의점이 없음을 이유로 하여 C에 대한 변사사건의 내사를 종결하였다.

바. C의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는데, 원고는 2016. 5. 26.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의한 질병사망보험금으로 10,291,78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