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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27 2018고단456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트럼프카드 2세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경 피해자 B, C, D과 함께 트럼프 카드 52매를 사용하여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상대방의 패를 알아볼 수 있도록 카드 뒷면에 일정한 표시가 되어있는 속칭 ‘목카드’를 사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 26. 05:00 ~ 17:00경 시흥시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 D과 일명 ‘바둑이’ 도박을 하면서, 미리 준비한 ‘목카드’를 마치 정상적인 카드인 것처럼 도박에 제공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준비하여 도박에 제공한 카드는 그 뒷면에 숫자와 무늬를 알 수 있는 특정한 표시가 된 ‘목카드’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사기도박을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들과 함께 도박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과 ‘목카드’를 이용하여 사기도박을 하여 피해자 B로부터 약 1,100만 원, 피해자 C으로부터 약 1,500만 원, 피해자 D으로부터 약 3,2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 C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C, D 각 진술 부분

1. 피고인에 대한 제4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B, D,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1. 고소장

1. 입출금거래내역서

1. 문서감정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등

1. 수사보고(반으로 잘려진 트럼프 카드 사진 첨부), 수사보고(영상자료 제출), 수사보고(112신고내역 확인), 수사보고(피해금액 정리), 수사보고(위변조 카드 감정의뢰 회보 결과 첨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