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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676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6. 7.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10여 년 전부터 알고 지냈는데, 피고는 2011년경 원고가 직원으로 근무하던 대전 유성구 C 소재 ㈜D 유흥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의 손님으로 출입하였다.

나. 원고는 2011. 4. 29. 20,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변제기는 대여일로부터 15일 이후, 이자 약정 없음), 피고는 원고의 통장으로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1. 4. 29. 원고로부터 2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2011. 1. 3.부터 2011. 3. 14.까지 이 사건 주점에 출입하면서 11회에 걸쳐 총 17,000,000원의 외상술을 마셨는데 그 중 16,000,000원만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21,000,000(= 대여금 20,000,000원 외상술값 구상금 1,000,000원)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게 20,0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인정하나, 2011. 5. 23. 1,000,000원, 2011. 6. 14. 15,000,000원 2회에 걸쳐 총 16,000,000원을 변제하였다.

3. 판단

가. 채무자가 특정한 채무의 변제조로 금원 등을 지급한 사실을 주장함에 대하여, 채권자가 이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서 다만 타 채무의 변제에 충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타 채권이 존재하는 사실과 타 채권에 대한 변제충당의 합의가 있었다

거나 타 채권이 법정충당의 우선순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2, 4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주점에 대하여 17,000,000원 상당의 외상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