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20.01.23 2019나51829

손해배상(건)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원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와 확장한 청구를 모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5. 26. 피고와 부산 동래구 C 지상 D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변경)

1. 공 사 명 : D 모텔 리모델링 공사

2. 공사장소 : 부산 동래구 C

3. 착공년월일 : 2017. 5. 26. 4. 준공예정년월일 : 2017. 9. 26. 5. 계약금액 : 914,100,000원 공급가액 : 831,000,000원 부가가치세 : 83,100,000원

6. 계약보증금 : 계약금액의 5%

7. 선 금 : 협의사항

8. 기 성 금 : 협의사항

9. 잔 금 : 협의사항 13. 기타사항 : 계약금액 변경 및 공기연장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0조(선금) ① 원고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가 선금 지급시 보증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피고는 제4조 제2항 각호의 보증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금지급은 피고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 사유 및 지급시기를 피고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고는 선금을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⑤ 원고는 선금을 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 잔액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⑥ 원고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청구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금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7조 부적합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