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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9 2019노101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들, 즉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인한 두 번의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데다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고 추가적인 피해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감안하여 양형기준 권고형의 하한에 가까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위와 같은 유리한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되었다고 판단되고, 거기에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영업부장으로 납품 및 수금업무를 수행하면서 8년간 횡령한 금액이 4억 6,000만 원을 넘는 거액임에도 4,200만 원을 변제한 외에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는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아직 피해 회사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