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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2.18 2019가단1793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2,200만 원 및 그중,

가. 700만 원에 대하여 피고 B는 2019. 10....

이유

1. 인정사실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만 원을 7회 분할하여 2009년 11월부터 2010년 5월까지 100만 원씩 매월 30일에 지급하되, 이를 2회 이상 연체할 시에는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잔액을 일시에 지급한다.

2. 피고들은 위 1항의 돈과는 별도로 금 1억 1,500만 원을 2010. 5. 30.까지 지급하되, 이를 연체할 시에는 잔액에 대하여 연체일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가.

원고는, 원고가 주식회사 D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위 회사를 양수받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라 한다)가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그중 1,000만 원만 변제한 상태에서 피고 B가 위 피고 C의 1억 원의 지급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그로 인한 소송(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9가단23626호)절차에서 2009. 11. 12.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들은 위 조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C: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피고 B: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 7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0. 17.부터, 피고 C는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12. 2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2) 1억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5. 31.부터 피고 B는 위 피고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9. 10. 16.까지, 피고 C는 위 피고에대한 소장부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