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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8 2016가합577707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120,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6,424,533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문용 도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

)에 자재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2)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29.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F 및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인데,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2013하합88),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의 공장 등에 관한 I의 근저당권설정 1) F은 I F이 2000. 12. 15. 처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에는 ‘주식회사 K’이었는데 2001. 11. 1. I에 합병되었다. 과 사이에 2000. 12. 15. 포천시 J에 위치한 F의 공장 건물, 토지 등(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F은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등에 관하여 I과 2002. 7. 31.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005. 2. 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2005. 11. 22. 채권최고액 1,250,000,000원, 2006. 4. 7.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4차례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이 F과 I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채무자인 F이 I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포괄근담보계약이다. 다. I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행 1) 피고들은 자재 납품 등의 거래를 통해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F은 2007년경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