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원고에게, E, 주식회사 F과 연대하여,
가. 피고 B은 120,900,000원의 한도 내에서 116,424,533원 및...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들은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문용 도어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주식회사 F(변경 전 상호 :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고 한다
)에 자재 등을 납품하던 사람이다. 2)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H 주식회사, 이하 ‘A’이라고 한다)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9. 12. 29. 주식회사 I(이하 ‘I’이라고 한다)으로부터 F 및 피고들에 대한 채권을 양수한 회사인데, 2013. 7. 1.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2013하합88), 원고가 그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나. F의 공장 등에 관한 I의 근저당권설정 1) F은 I F이 2000. 12. 15. 처음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줄 당시에는 ‘주식회사 K’이었는데 2001. 11. 1. I에 합병되었다. 과 사이에 2000. 12. 15. 포천시 J에 위치한 F의 공장 건물, 토지 등(이하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채무자를 F으로, 채권최고액을 900,000,000원으로 정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2) 이후 F은 이 사건 공동담보 부동산 등에 관하여 I과 2002. 7. 31. 채권최고액 650,000,000원, 2005. 2. 7. 채권최고액 1,300,000,000원, 2005. 11. 22. 채권최고액 1,250,000,000원, 2006. 4. 7. 채권최고액 3,000,000,000원으로 정하여 4차례 추가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I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3) 위와 같이 F과 I이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모두 채무자인 F이 I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여신거래 등으로 말미암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내용의 포괄근담보계약이다. 다. I의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실행 1) 피고들은 자재 납품 등의 거래를 통해 F에 대하여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F은 2007년경 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