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1.15 2015고정91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30. 00:1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순천시 주암면 고산리에 있는 호남 고속도로 천안 방면 20.4Km 지점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갓길에 콘크리트 방호벽과 중앙 분리대가 설치된 고속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졸음 운전한 과실로 차로를 벗어 나 갓길에 설치된 콘크리트 방호벽과 중앙 분리대를 잇달아 충격하고 1 차로에 최종 정 지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사고 후 같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탱크로리 트럭이 2 차로에 떨어져 있는 피고인 차량의 타이어를 충격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는 E 운전의 F 트라제 XG 승용차가 전방 1 차로에 정차되어 있는 피고인 차량을 충격한 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고 현장 1 차로에 피고인 차량을 그대로 둠으로써 사고의 위험성이 있어 조직적인 경찰의 활동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고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교통사고 발생보고, 각 실황 조사서 (1) (2), 현장사진, 교통사고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중간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고속도로에서 한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