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년 ~ 2014년 경 전 북 전주에서 ‘B’ 업체를 운영하였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고용 노동부( 고용센터 )에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사업을 위탁 받아 운영하는 운영기관과 인턴 협약을 체결한 뒤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근무하게 하는 경우 고용센터로부터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주변 지인을 통해 소개 받은 신청자를 인 턴 직원으로 등재 하고 근무하게 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인턴 지원금을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기로 마음 먹었다.
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1)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던 신청자 C, D을 2013. 7. 22. ~ 2013. 10. 21. 까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운영기관인 대덕이 노 폴리스 벤처협회에 제출, 고용 노동부 대전 고용센터로부터 4,800,000원의 인턴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 인은 위 업체에서 실제 근로하지 않던 신청자 E, F을 2013. 11. 20. ~ 2014. 2. 19. 까지 인턴 사원으로 채용하여 근로하게 하였다며 관련 서류를 작성한 뒤 운영기관인 영진 전문대학교에 제출, 대구 서부 고용센터로부터 3,200,000원의 인턴 지원금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고용 노동부 대전 고용센터, 대구 서부 고용센터로부터 C, D, E, F에 대한 인턴 지원금 8,000,000원을 부정 수급 하였다.
나.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6월 말경 전주시 덕진구 G에 있는 ‘H’ 2 층 피고인의 사무실 내에서, 위 ‘ 가.’ 항과 같이 인턴 지원금을 부정 수급 받을 목적으로 실제 H에 2012. 7. 1. ~ 2013. 6. 30.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