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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991. 9. 16. 선고 89헌마151 결정문 [재산권제한 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문]

청구인

: 장 ○ 동 외 1인

대리인 변호사 이 석 선(국선)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9조(청구기간(請求期間)) ①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

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日) 이내에, 그 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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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은 날로부터 180일(日)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法律)에 의한 구제절차(救 濟節次)를 거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심판(審判)은 그 최종결정(最終決定)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②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은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이 통과(通過)된 날로부터 14일(日) 이내에 청구(請求)하여야 한다.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 건설부장관 1984.12.31. 자연공원법 제4조에 의하여 치악산 일대를 국립공원으로 지정ㆍ고시하였다(건설부 고시 제564호). 이에 따라 1986.4.18. 위 국립공원 구역내에 있던 청구인들 소유의 토지 5,960평(강원도 원주군 신림면 외 3필지)이 자연공원법 제16조에 의한 공원계획결정에 의해서 건설부 고시 제156호로 자연환경지구로 지정ㆍ고시됨으로써 토지이용의 제한이 가하여지게 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들 소유토지가 아무런 보상조치 없이 공원계획결정에 의하여 동도지구(자연환경지구)로 지정됨으로써 청구인들은 토지의 사용, 수익을 제한당하여 시가 금 23,873,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손실을 보았는 바 이는 결국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이 손실보상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한 채 용도지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이므로 청구인들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및 그에 근거한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지정행위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당하였으니 구제하여 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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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판단

가.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보건대,

입법작용이 공권력의 행사인 이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가능한 것이나 모든 법률이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법률이 별도의 구체적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리고 현재적으로 심판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원칙으로 한다(1990.6.25. 선고, 89헌마220 결정 참조). 그런데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 본문은 “건설부장관, 도지사 또는 군수는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와 이용을 도모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지구를 공원계획으로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서 용도지구를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취락지구, 집단시설지구로 세분하고 있으며 이어서 같은 법조 제2항에서는 각 용도지구별로 허용되는 행위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 자연공원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형식상 건설부장관 등의 용도지구의 결정고시라는 별도의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 위 법률조항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자연공원법 베16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나. 다음 자연공원법상의 용도지구결정행위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보건대,

건설부장관의 용도지구의 결정(지정)ㆍ고시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은 물론이나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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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발족하기 전에 있었던 공권력에 의한 기본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기간은 헌법재판소가 구성된 1988.9.19.부터 기산하여야 한다(1990.10.8. 선고, 89헌마89 결정 참조). 그런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1988.9.19.부터 180일이 지난 1989.7.10.에 청구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이는 부적법한 것이다.

다. 그렇다면 이 사건 헌법소원은 모두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 결정은 재판관 전원의 찬성에 의한 것이다.

1991. 9. 16.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조규광

재판관 이성렬

재판관 변정수

재판관 김진우

재판관 한병채

재판관 이시윤

재판관 최광률

재판관 김양균

재판관 김문희

재판관 이성렬은정년퇴임으로서명날인할수없음

재판장재판관 조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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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1991.09.16,89헌마151,판례집제3권,501,50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