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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9.27 2019고단2176

공중위생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7. 4. 1.경 고양시 일산동구 B 오피스텔 C호에서 침대, 냉장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고 숙박예약사이트 ‘D’ 등을 통하여 숙박을 예약한 손님을 상대로 일일 숙박요금 60,000원~88,000원을 받고 위 호실에 투숙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7. 4. 1.경부터 2019. 5.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오피스텔의 8~18개 호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손님들을 투숙하게 하여 합계 144,871,820원의 매출을 올리는 숙박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업자등록증, 숙박현황, 현장자신, 숙박업소 예약사이트 캡처사진, 부가가치세 신고자료, 총 매출내역, 오피스텔 월세계약서, 투숙객 예약내역

1. 수사보고(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전단(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영위한 기간이 길고, 그로 인한 매출 또한 적지 않으나,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