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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17 2020고단3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7.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9. 29. 00:18경 부산시 진구 B에 있는 지인의 사무실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아파트 후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K5 하이브리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2회째 위반인 점, 피고인 회사규정상 퇴직여부는 징계절차 등에 의해 판단될 예정인 점을 고려하여 고액 벌금형에 처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