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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4 2014고단118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대한불교 조계종 D(寺) 주지로 활동하면서 1991. 12. 26. E유치원을, 1993. 6. 1. 사회복지법인 D F 부설 어린이집을, 2001. 6. 14. D집단급식소를 각각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1. E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인건비 보조금 편취(1,200만 원) 피고인은 E유치원 설립자로서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거 교직원의 임면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기화로 위 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3세대 하모니 자원봉사자) 인건비 보조금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2011. 3. 초경 자신과 절친한 위 D의 신도 G에게 ‘E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으로 이름만 올려 달라’고 부탁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해

3. 28. E유치원 원장 H으로 하여금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위 G을 2011. 4.월부터 2012. 2.월까지 E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으로 채용하는 것처럼 보고하라고 지시하여 시행케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G을 E유치원 종일반 보조인력으로 실제 채용할 마음은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4. 28. 제주시 일주동로 241에 있는 제주은행 화북지점에서 E유치원 명의 제주은행 계좌(I)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속은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담당공무원 J)으로부터 2011학년도 종일제 보조인력 인건비 명목으로 4,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동일한 수단과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내용과 같이 제주시교육지원청교육장을 기망하여 2011. 4.월부터 2013. 4.월까지 3회에 걸쳐 12,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범죄일람표 연번 범행일시 범행장소 편취금액(원) 1 2011. 4. 28. 제주시 일주동로 241(화북1동) 제주은행 화북지점 4,000,000 2 2012. 4. 9. 제주시 일주동로 241(화북1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