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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6 2016가합547218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52,200,000원 및 그 중 18,5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3. 14.부터,...

이유

인정사실

한도거래약정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와 사이에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12회에 걸쳐 보증융자거래를 위한 한도거래약정(이하 순번 1번 약정을 ‘이 사건 제1한도거래약정’, 나머지 각 약정을 ‘이 사건 나머지 각 한도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순번 계약일 보증금액 약정기간 1 2001. 9. 6. 입찰보증한도: 7,098,000,000원 일반보증한도: 9,464,000,000원 지급보증한도: 4,156,040,000원 융자한도: 999,970,000원 2001. 9. 8. ~ 2002. 6. 30. 2 2002. 6. 29. 입찰보증한도: 8,731,200,000원 일반보증한도: 17,462,400,000원 지급보증한도: 5,093,200,000원 시공자금 융자한도: 1,105,000,000원 2002. 6. 29. ~ 2003. 6. 30. 3 2003. 6. 23. 입찰보증한도: 8,833,200,000원 일반보증한도: 18,402,500,000원 지급보증한도: 5,152,700,000원 2003. 6. 23. ~ 2004. 6. 30. 4 2004. 6. 10. 입찰보증한도: 8,914,800,000원 일반보증한도: 22,287,000,000원 지급보증한도: 5,200,300,000원 시공자금 융자한도: 1,105,000,000원 2004. 6. 10. ~ 2005. 6. 30. 5 2005. 2. 15. 입찰보증한도: 5,244,000,000원 일반보증한도: 31,464,000,000원 지급보증한도: 7,866,000,000원 시공자금 융자한도: 1,300,000,000원 2005. 2. 15. ~ 2008. 2. 14. 6 2005. 6. 27. 입찰보증한도: 7,024,000,000원 일반보증한도: 19,316,000,000원 지급보증한도: 7,024,000,000원 시공자금 융자한도: 1,444,000,000원 2005. 6. 27. ~ 2008. 6. 26. 7 2005. 10. 26. 입찰보증한도 7,375,200,000원 일반보증한도: 20,281,800,000원 지급보증한도: 7,356,200,000원 기본 융자한도: 1,516,200,000원 2005. 10. 26. ~ 2008. 10. 25. 8 2006. 1. 26. 보증한도: 47,938,800,000원 융자 기본한도: 1,516,200,000원 2006. 1. 26. ~ 2009. 1. 25. 9 2006. 4. 13. 보증한도: 56,179,700,000원 융자 기본한도: 1,768,900,000원 2006. 4. 13. ~ 2009. 4. 12. 10 2007. 5. 25. 보증한도: 62,399,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