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5.02 2014고단56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투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피고인은 2014. 3. 19. 03:00경부터 04:00경까지 사이에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모텔 907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19. 22:00경 위 D모텔 호수불상의 방에서 E으로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3. 20. 20:00경부터 21:00경까지 사이에 의정부시 F에 있는 G모텔 505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3. 21. 05:00경부터 06:00경까지 사이에 위 G모텔 506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3. 23. 13:00경부터 14:00경까지 사이에 위 D 모텔 607호에서 E으로부터 E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매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중 약 0.05g을 건네받아 물에 희석시킨 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왼쪽 팔 혈관정맥에 1회 투약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3. 23. 14:20경 고양시 덕양구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