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7. 13:2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차량과 교횡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차량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266,10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재물손괴한 것에 대하여 위 항의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