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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318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8. 17. 13:20경 화성시 B 부근 도로상에서 피해자 C(26세)이 운전하는 D 마이티차량과 교횡문제로 시비하다

피해자의 차량의 출입문을 주먹으로 때려 찌그러뜨려 266,108원 상당의 수리를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항과 같이 재물손괴한 것에 대하여 위 항의 피해자가 항의하자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용의자 특정)

1. 수리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