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의 소
1. 피고 순창군수가 2016. 1. 6. 원고에게 한 과징금 9,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북 순창군 B에 있는 C한의원을 개설한 한의사이다.
나. 피고 순창군수는 2015. 3. 6. C한의원을 현지 조사한 결과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핫팩 및 초음파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하게 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6. 09:05경 C한의원에서 직원인 D, E에게 환자들을 상대로 D은 초음파기계를 이용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E는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를 시행하여 달라고 말하여, D, E로 하여금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료행위를 하게 함으로써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
'는 혐의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고정45호로 기소되어, 2015. 8. 18. 선고유예 판결(벌금 500만 원)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원고가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순창군수는 2016. 1. 6. 원고에게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2호,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별표] 2.개별기준
나. 3) 및 의료법 제6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별표 1]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9,00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은 2016. 2. 17. 원고에게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66조 제1항 제5호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제4조 관련 [별표 행정처분기준
1. 공통기준
라. 2 및
2. 개별기준
가. 19)에 따라 한의사 면허 자격정지 2개월(2016. 5. 1. ~ 2016. 6. 30.)의 처분(이하 ‘이 사건 자격정지 처분’이라 하고, 과징금 부과처분과 자격정지 처분을 통틀어 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에 관하여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