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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고단453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00:00 경부터 같은 날 00:35 경까지 경남 양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53세) 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피해자가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주지 않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씨발 년 아.”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위 주점의 각 방에 들어가 그 곳에 있던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고, 복도에 있는 화분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1. 26. 00:35 경 위 주점에서 피고인이 가게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남 양산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순경인 피해자 F(24 세) 등으로부터 단속을 당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불만을 품고 “야 이 씨 발 놈들 아 너 거가 뭔 데”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우다가, 그곳에 있던 경위 G, 경사 H을 때릴 듯이 주먹을 수회 휘두르고, 이를 제지하는 순경 F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이마로 순경 F의 얼굴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