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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2 2017노22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A는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그들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A가 수사기관에 자수하여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6년 전의 벌금 전과 1건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해자 G이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

B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측면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검사가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A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