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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4 2019가단5261537

양수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1) C은 D 굴삭기(ROBEX210W, 19.9톤, 2014년식, 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

)의 소유권을 2014. 12. 15.경 취득하였는데, 이 사건 굴삭기 구입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14. 12. 10.경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

)로부터 130,000,000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율 연 8.9%(연체이율 연 245)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2) C은 2014. 12. 16.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 대하여 이 사건 굴삭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C은 E의 승낙을 받지 않은 채 2015. 11. 11. 피고에게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하였고, 같은 날 피고 앞으로 이전등록을 마쳤다

(이 사건 굴삭기의 등록번호는 F로 변경되었고, 이후 2016. 1. 11.경 G로 변경되었다). 다.

E은 2018. 5. 17.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원고는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C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C이 E의 승낙 없이 이 사건 굴삭기를 양도함으로써 약출약관에 따라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대출금채무[2018. 4. 10. 기준 대출원리금 107,798,518원(=원금 잔액 97,285,505원+미수이자 10,040,155원+비용 472,858원)]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피담보채무인 위 대출금채무를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았으므로,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채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굴삭기의 소유권을 이전받을 당시나 그 이후 E이나 원고에 대하여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약정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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