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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6.25 2013고단63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3.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4. 27. 01: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한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38-1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7. 01:20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한샘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 1138-10에 있는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3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4. 27. 01:50경 평택시 D에 있는 E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고 음주측정을 하려 한다는 이유로 평택경찰서 E파출소 소속 순경 F에게 "씨발놈, 죽고 싶냐 , 야 이 새끼야 내가 왜 불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F의 가슴을 3회 밀치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운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1. 각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사본 첨부 보고) 및 각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