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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06 2018고정35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남, 50세) 은 부산 중구 B에서 ‘C’ 이라는 상호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7. 시간 불상 경 부산 중구 D에 있는 E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F에게 사업을 하는데 돈을 넣을 곳이 있다고

하며 급히 2,500만원을 빌려 주면 이자와 함께 갚겠다고

말하고 피해 자로부터 2,500만원을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4. 20. 경부터

5. 4. 경까지 9회에 걸쳐 2,000만원을 변제한 뒤 돈을 일부 갚은 것을 기화로 같은 해

7. 25. 경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2,00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이자와 원금을 반드시 갚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돈을 빌리더라도 사업에 투자하거나 빌린 돈에 대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7. 25. 경 G 계좌로 1,000만원,

7. 26. 경 H 계좌로 1,000만원을 송금 받고 이를 변 제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2,000만원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편취 액 전액을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