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4. 07:05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인천남동경찰서 D지구대에서 근무 중인 E 순경으로부터 택시비로 달러를 지불하면 안 된다는 말을 듣자 피고인이 소지한 20달러 지폐를 찢어 던지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지구대를 나간 후 다시 돌아와 E 순경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이 씨발새끼 아들 뻘 되는 어린 새끼가 싸가지 없이 감히 나를 면박을 줘 개새끼야’라고 말하고 손으로 E 순경의 팔을 때리고 양손으로 E 순경의 팔과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E 순경 등에게 ‘내가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지구대로 다시 와 모두 불질러 버리겠다, 경찰관들을 칼로 배때기를 다 쑤셔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근무 등에 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