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8 2018고정12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23: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6%( 위 드마크 적용)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박 석로 97번 길( 상대원동 )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로 162 앞 도로까지 약 30km 구간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 위 드마크 적용
1. 사고차량 및 음주 측정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