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고등법원 2016.11.30 2016누2275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2016. 2. 29. 부산지방법원 2016구합682호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제1심 법원은 2016. 4. 8. 원고의 소송구조 신청을 기각하는 한편, 원고에게 인지대, 송달료, 통역료의 납부를 명하는 보정명령을 하였고, 원고는 위 보정명령에 응하여 인지대 등을 보정ㆍ납부하였다.

3) 그 후 제1심 법원은 원고에게 피고의 답변서 부본과 변론기일(2016. 6. 30.) 통지서를 송달하였고, 원고는 위 통지서 등을 수령한 후 2016. 6. 30.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변론하였으며, 제1심 법원은 위 변론기일에서 변론을 종결하고 2016. 7. 7.을 선고기일로 지정하였다. 4) 제1심 법원은 2016. 7. 7. 원고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제1심 판결 정본은 2016. 7. 11. 원고에게 송달되었는데, 원고는 항소기간을 넘긴 2016. 8. 8.에 이르러 비로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난민신청을 한 외국인으로서 한국말과 한글 및 재판절차에 서툴러 판결 정본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지 몰랐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친구에게 판결문을 보여주면서 언제까지 이의할 수 있는지 물어보니 30일 이내에 이의하면 된다고 하여 그 말을 믿고 뒤늦게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게 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다.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