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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7.02 2013고단568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가짜석유제품을 제조수입저장운송보관 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4. 14:20경 대구 달서구 B에서 상호가 없는 시너판매점을 운영하면서 톨루엔과 메탄올이 혼합된 가짜석유제품 17리터들이 2통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가짜석유제품을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결과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44조 제3호, 제29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