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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08 2015가합22904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선박 조립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피고의 사내협력업체로서 조선사업부 대조립 1부에 배정되었다.

나. 공사도급 기본계약 체결 원고는 피고와, 2013. 5. 1. 유효기간을 2013. 10. 31.까지로 하여, 2013. 10. 22. 유효기간을 2014. 10. 31.까지로 하여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 기본계약을 체결하였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작업내용, 공사기간, 공사물량을 정한 개별공사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였으므로 위 공사계약은 기본계약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공사도급 기본계약 제1조(적용) 본 계약은 원사업자 피고와 수급사업자 원고 사이의 제조, 가공, 수리 등 공사도급거래에 있어서 기본적인 계약조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한다.

제3조(개별계약) ① 본 계약 이외에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약정하는 모든 계약을 개별계약(전자문서 포함)이라고 하고, 개별계약은 공사금액 산정 방법, 공사기간, 검사의 시기 또는 방법 등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계약상 주요 내용을 규정한다.

② 개별계약에서 약정한 내용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고와 피고는 합의하여 그 때마다 변경할 수 있다.

③ 개별계약의 규정은 본 계약에 규정된 조항의 일부 적용을 배제하거나 기본계약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기본계약의 규정에 대하여 우선적 효력을 가진다.

④ 개별계약은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여 개별계약서를 작성하여 기명ㆍ날인함으로써 성립된다.

제7조(공사감독) ① 원고는 피고가 품질유지 및 납기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작업시방서, 기타 공사수행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