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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5 2020노98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가해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가 일부나마 회복될 것으로 보이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 중 황색실선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사고를 내어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점, 음주ㆍ무면허운전 거리 및 주취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음주ㆍ무면허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위와 같은 정상에 피고인이 2016년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017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았는데 당시 운전차량과 이 사건 범행시의 운전차량이 동일한 점, 이 사건 사고로 큰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