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0.03.05 2019가단56283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오산시 E 대 743.4㎡ 중 원고 A에게 3,660/124,6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600/124,67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오산시 E 대 743.4㎡ 중 원고 A에게 3,660/124,678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600/124,678...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