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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9.09.18 2019가합2228

조합장당선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구별 D조합이고, 원고는 이 사건 선거에 조합장 후보자로 등록하여 낙선한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선거 결과 및 당선자 결정 등 1) 피고는 2019. 3. 13. 피고의 조합장을 선출하는 이 사건 선거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이라 한다

)에 따라 부안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 실시하였는데, 전체 투표 수 4,515표 중 원고가 1,316표를, C이 1,316표를 각 득표하였다. 2) 피고는 원고와 C이 같은 수를 득표하자, 연장자인 C을 피고 조합장 당선인으로 결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이라 한다). 다.

원고의 이의제기 원고는 위탁선거법 제55조에 따라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이 사건 선거의 효력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하였다.

전라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019. 3. 20. 이 사건 선거의 전체 투표지 4,515매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여 당초 개표시의 득표수와 검증시의 득표수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선거에서 C이 득표한 것으로 분류한 투표지 중에는 ① 정규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러운 투표지(갑 제1호증, 이하 ‘제1투표지’라 한다), ② 어느 후보자 란에 기표했는지 불명확한 투표지(갑 제2호증, 이하 ‘제2투표지’라 하고, 제1투표지와 제2투표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투표지’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각 투표지를 C의 득표수에서 제외하면 원고가 C보다 더 많은 표를 득표한 셈이 되므로, 이 사건 당선인 결정은 무효이다.

3. 판단

가. 공공단체 등 투표 및 개표의 관리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