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307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6. 9. 11. 18:10경부터 같은 날 18:30경까지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호텔 앞 도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 앞에 서서 택시를 가로막고 택시 앞에서 춤을 추고, 피해자에게 “개 씹새끼야,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고,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택시 운전석 위 지붕에 던지고, 택시에 침을 뱉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택시 운행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가 운행하는 E 택시를 가로막은 다음,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택시 운전석 위 지붕에 던져 택시 지붕 일부에 불에 탄 자국이 생기게 하여, 피해자 운전 택시의 지붕 부분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3.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제2항과 같이 종이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D(58세) 운전 택시의 운전석 위 지붕에 던지는 것을 보고 피해자가 택시에서 내리자, 피해자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차고, 계속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팔,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블랙박스 분석)

1. 수사보고(블랙박스 캡쳐 사진), 블랙박스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